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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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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3:45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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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등

앞으로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처벌을 받은 1만여명만 구제가 되게 됩니다.
간통죄 위헌판결을 두고 언론이 시끌시끌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변호사 송기원변호사와 같이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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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이?
 
국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렸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 결정의 소급효를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만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5월 김00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헌법재판소법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벌조항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법률 제종시점까지 소급을 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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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나온 간통죄에 대하여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합헌결정의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직 중인 현직 헌법재판관 9인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2인을 제외하고는 간통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오면 간통죄가 처음 실시된 1953년부터 최근 약 10만 명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에 피해보상 등 재심신청이 증폭할 것 등을 우려하여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때 까지로
헌법 재판소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김00의원은 간통죄 위헌판결 이후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이 귀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년만에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결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또다른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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