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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시 자녀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권 소송 팁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자녀의 양육권만은 빼앗기고 싶진 않을 텐데요

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본인의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불안정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이혼가정이라도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소송 TIP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았는데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한다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됨에 있어서 본인이 적합한 사정 및 향후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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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주로 부부 일방의 간통 또는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간통 또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간자 또는 내연자에게

이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3자의 유책행위가 간여된 경우 부부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유책배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제3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한 경우 또는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이혼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면

제3자 역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2.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유책의 정도 판례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은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한 가지만을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와 관계없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 모두를 유책행위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제3자의 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게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 자는 제3자의 과실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과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과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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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정행위 이혼청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번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많이 들어봤지만 부정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오늘은 어떤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만이 행당되며,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에 들이 닥쳤을 때,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드단2924 판결) -거의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았던 경우(대구가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2드단25694 판결)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같이 동거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르1339-1(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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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이혼을 위한 합리적인 이혼소송 방법

성격차이이혼을 위한 이혼소송 방법은? 이혼 소송 업무 중 성격차이이혼으로 소송을 준비한 의뢰인이 많으십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어려운 것은, 성격차이를 겪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합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혼사유로 정한 6가지 사유에 들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성격차이의 원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혼생활은 정말 현실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2~30년을 서로 다른 집안 풍습과 환경, 생활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연애하면서 알지 못한 부분도 알게 되고

실망이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마찰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잦은 외박, 음주, 잠자리 거부, 경제적 무능력

자녀 육아에 대한 방치,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소송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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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 절차 / 이혼소송 진행방법

이혼소송 절차와 이혼소송 진행방법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원고측에서 이혼소장으로 본안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피고측에서는 소각하 또는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등으로 양측에서 서증 제출 및 그에 따라 증인신청, 사실 조회, 감정 신청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판사님이 이혼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증거조사를 할수 있으며 언제든지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를 신문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을 제출 없이,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불출석)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쌍방 불출석을 2회하였는데 그후에 기일지정신청을 제때 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불출석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즉시 이혼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판사님이 필요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명할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즉시 이혼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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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사실혼] 사실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혼인 의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 의사를 말하며

두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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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최대 55.98% 올랐다

고액연봉자일수록 부담 늘어 ㆍ내년엔 강제 지급 법안도 시행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담액이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고액 연봉자일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기존에 받아온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 액수를 재조정했다.

가정법원은 또 기존에 농어촌과 도시 생활자로 구분했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하나로 통합했다.

거주지역 및 환경과 관계없이 실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 액수는 부부 합산소득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가 0세 이상~6세 미만, 15세 이상~21세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향조정됐다. 2012년에 만든 기준액수와 비교하면 평균 20%, 최대 55.98% 늘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이혼부부가

부양해야 할 자녀가 8세일 경우 기존 기준표(도시 거주자 기준)에 따른 월평균 양육비는 86만2000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9만7000원이 늘어난 105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시 거주자 기준)는 자녀가 16세일 경우

기존 양육비 평균액이 193만6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3만4000원 증가한 평균 2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또 자녀가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들거나, 이혼 전 부부 합의하에 자녀에게 고액의 교육비를 지급해왔다면

이혼 후에도 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배우자의 양육비는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자녀의 연령별 최저양육비만큼은 부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월 부담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존 월 18만~28만2000원에서 월 9만2500~18만65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안도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비양육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담당기관이 비양육 배우자의 소재 파악 및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육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가 최대 9개월까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 배우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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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108만5000원 → 109만5000원

부부가 이혼할 때 산정하는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16만5000원에서 18만5000원(만 6∼11세, 부모 합산소득이 없는 경우)으로 인상됐다.

부모 합산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최고구간의 15∼17세 평균 양육비도 193만6000원에서 227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이 이 금액 중 이혼 당시 소득비율로 계산해 매월 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물가상승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 사정들이 반영된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왔다.

기준표에 따르면 3∼5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평균양육비는 41만2000원에서 49만 원으로 책정됐다.

평균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 소득 400만∼500만 원 미만의 경우 양육비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이 구간의 12∼14세 자녀 양육비의 경우 108만5000원에서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한 예로 각각 월평균 225만 원의 수입이 있는 부모가 이혼할 때 12세 딸의 표준 양육비는 월 109만5000원이 되고, 비양육친은 매달 54만7500원(109만5000원×225만 원/450만 원)을 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기준표에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산·감산 요소가 되는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재산상황 등을 명시했다.

2012년 기준표의 경우 거주지역, 자녀수 외에 다른 요소들을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겼던 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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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 저지른 전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도 위자료 배상해야

불륜행위를 저지른 전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부(정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편 C씨에게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내연녀 B씨와 연대해 배상하고,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관계는 피고 C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전 남편은 2008년 1월께부터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가출한 뒤 같은해 8월 A씨와 다투다 상해를 입혔고

이후 남편인 C씨는 B씨와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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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혼을 포기하고 쇼윈도 부부로 지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하게 되지만,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별도인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는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이혼재산분할- 채무분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 및 공동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에 있어서 복잡한 금전흐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및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여 주장,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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