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일수록 부담 늘어 ㆍ내년엔 강제 지급 법안도 시행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담액이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고액 연봉자일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기존에 받아온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 액수를 재조정했다.
가정법원은 또 기존에 농어촌과 도시 생활자로 구분했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하나로 통합했다.
거주지역 및 환경과 관계없이 실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 액수는 부부 합산소득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가 0세 이상~6세 미만, 15세 이상~21세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향조정됐다. 2012년에 만든 기준액수와 비교하면 평균 20%, 최대 55.98% 늘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이혼부부가
부양해야 할 자녀가 8세일 경우 기존 기준표(도시 거주자 기준)에 따른 월평균 양육비는 86만2000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9만7000원이 늘어난 105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시 거주자 기준)는 자녀가 16세일 경우
기존 양육비 평균액이 193만6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3만4000원 증가한 평균 2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또 자녀가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들거나, 이혼 전 부부 합의하에 자녀에게 고액의 교육비를 지급해왔다면
이혼 후에도 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배우자의 양육비는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자녀의 연령별 최저양육비만큼은 부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월 부담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존 월 18만~28만2000원에서 월 9만2500~18만65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안도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비양육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담당기관이 비양육 배우자의 소재 파악 및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육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가 최대 9개월까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 배우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