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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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3:50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위자료청구권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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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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