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화날 때 보다 아내가 화날 때 이혼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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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3:55 조회163회 댓글0건본문
"혼인 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보고서에는 2012년에 15~64세 전국 18,000 가구의 기혼남녀
약 10,000명 중에 기혼여성 약 8,100명과 기혼남성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사이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결혼 찬성률에 대해서 반드시 결혼을 한다 거나 또는 결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61.3%, 기혼남성은 71.7%로 나타났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38.4%, 기혼남성은 27.8%로 발표했다. 이는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결혼에 비해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가 35.1%로 가장 많고
기혼남성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가 41.7%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둘째로, 여자가 이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해 주는 대목은 기혼여성이 39.7%, 기혼남성은 29.8%가 찬성 의견을 보였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기혼여성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해야 할 경우라면 한다는
의지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훨씬 진취적이었다.
이혼에 대해 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한다 와 이혼하는 편이 좋다"의 비율은 기혼여성 28.4%
기혼남성 20.3%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약 10%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 돌봄 등
가족생활의 부담을 남성 보다 많이 짊어진 현실과 이혼의 원인을 여자보다 남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큰 부분인 재산분할소송재판은 이혼소송절차에 따라서 합의이혼이나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판결 결과에 의해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혼인생활에 협력한 측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부부의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분할 청산하도록 하고 판결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보통 재산분할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혼종류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방법에 의해 이혼사유가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약 40∼50% 정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책 또는 무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소송재판 결과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 이혼결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혼을 결정한 후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다. 재산 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다.
다만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으며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유료나 무료 상담을 통해 자녀양육비 등 새 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 분할 심리의 실무 현황"에 관한 2009년 판결은 부부의 전체 재산 중에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판결은 64.21% 이며, "특히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는 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갈수록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혼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가 말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용, 부부가 각각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결혼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해 그 비율이 결정되며
현재 법원은 결혼 기간에 대해서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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