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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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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27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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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피운 남편(물론 여성이 바람피운 경우도 마찬가지)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1965년 경 판례의 입장으로 천명한 '유책주의'이혼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요
 
판시내용을 보면.....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가 거의 유명무실 하다면, 협의이혼 제도를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니까 이혼청구를 하는 것인데... 협의이혼을 이용하라는 요구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제적 이유
 
대부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고, 그 사람과 딴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얻고 있으니,
조강지처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지요.
생활비도 못받고,,,,,혼자서 자녀만 키우고 있는 여성들...
 
우리나라에 참 많았죠....특별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주면,
그 바람난 남편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도 안주고 양육비도 안주어서 재산분할까지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재산분할 제도 유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으면 해주라는 제도이므로
 
바람피우고 갑자기 나타나서 돈까지 내놓으라는 경우가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위자료를 올려서 재산분할보다 더 올려서 주라고 하면 좀 해결이 될 텐데,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낮아서 역시 해결책이 못됩니다.
 
이혼 안해주고 버티는 것이 가장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통 바람난 사람은 집 나가서 새로운 인생 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그야말로 독수공방으로 평생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억울하긴 합니다
2. 유책 배우자이면서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경우...어떻게 되는가..
이번 대법원 사건과 달리, 대부분의 이혼소송을 양쪽의 잘못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한쪽의 유책사유가 대단히 크지 않고, 나아가 다른 쪽 배우자도 파탄에 잘못이 좀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 이혼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약간의 경중은 있으나 양쪽의 잘못이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이혼이 됩니다.
 
3. 어느 한쪽도 딱히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없는데, 한쪽이 이혼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실무상 제일 빈번한죠. 이른바 '성격차이', 이유없는 이혼 소송 등등.....단순변심 등등
이러한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는, 누군가 파탄의 결정적 책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한쪽은 살기 싫다고 하고, 소송을 계속하다보니, 혼인관계도 금이 가 있고,
다른 쪽도 별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이런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언제나 기각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그렇지도 않더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사안에서도, 이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소송이 다른 소송과 달리, 소송 중간 중간 조정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정에서, 현실적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우인, 이혼으로 끝내고, 재산문제나 양육문제를
 
착한 배우자쪽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주는 것으로.....즉, 이혼을 해주고, 다른 것을 얻게 해주는 경우가
 
꽤 빈번하므로..
 
무조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근처도 가지 말아라....라는 호통은 틀린 것이지요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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