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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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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03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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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사망 위자료 등 고려하면 민사·가사상 위자료 1억원 넘기는 힘들어 
법조계 "기존 '간통사건 형사 합의금' 관행 대체할 제도 필요" 주장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민사·가사소송에서 간통죄를 대신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가사상 위자료 액수 증액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이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주된 참작 요소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소송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역시 문제가 된다.

현재 가사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만 배우자·상간자(相姦者)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민사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헌재의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6일 여성변호사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감경하는 판결을 해왔다"며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간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현재 법원은 민사·가사상 위자료 액수를 참작할 때에 배우자의 부정r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위자료 액수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했지만 겨우 1억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라며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아무리 많아도 1억원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간통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에게 처벌의 성격을 띤 금전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우리 법 체계는 이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법으로는 실제 입은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가해자에게 금전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기업법 영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간통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간통 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사사건 합의금'을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이용해온 실정이다.

즉 이미 이혼 상태까지 이른 부부의 경우 배우자·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뒤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제 입은 손해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다"며 "형사 합의금으로 징벌적 위자료가 보전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통죄를 대신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상간자의 '잘못'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없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손해의 경우 객관적으로 손해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배우자·상간자의 책임이 크다고 여기면 엄격한 위자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상한선을 고려하면 1억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 뿐 아니라 간통죄 폐지로 인한 위자료 액수 증액에 대해서도 민사·가사 법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는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재판 실무상 위자료 증액에 대해 법관들 사이의 논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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