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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부는 이제 계약관계… 개인책임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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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05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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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결혼 파탄땐 위자료 1억 안팎 상향 등 사회적책임 커지는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부부는 법적으로 ‘계약관계’라는 의미가 확립되게 됐다.

지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간통죄까지 없어지면서 이제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가족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더 무겁게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법학계 등에서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부부관계가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는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국내의 형법 전문가 대다수가 포함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는 간통죄 폐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혼을 국가 제도로 본다면 형벌권이 타당하지만, 계약관계로 간주하면 국가가 형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부부관계가 민사상 계약 관계로 확립되면 일견 형사처벌이 없어져 사회적 제재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착각이나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국가가 대신했던 결혼 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준 만큼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감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제재와

요구도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심리적 위안 수단에 가까웠다”며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앞으로 외도로 인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경우 현재 3000만 원 수준인 위자료를 1억 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이혼의 책임을 따져 재산 분할에 참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6일 간통죄에 대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병합선고기일을 열고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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