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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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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06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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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배우자 일방,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 중혼상태에 있다가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퇴직금, 연금, 스톡옵션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 권리로써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분할될까?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해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

면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 않아 ‘장래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전국 1심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재산분할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40~50%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한쪽의 증여·상속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비율이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된다.
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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