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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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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09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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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민수(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소개한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2014년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6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이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평균 5.4%가 올랐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 102만4000원에서 14.3% 오른 1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3~6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기존 110만6000원에서 129만4000원으로 17% 올랐다. 

 

개정시안은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정과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다시 3년 만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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