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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남편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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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18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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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남편의 내연녀에게 또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40년 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 도중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위자료를 받은 뒤에,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내연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내연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내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내의 배신감이 엄청날 텐데 너무 남편 쪽 입장만 고려된 판결 아닌가?"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위자료를 다 받을 순 없지."라면서 판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혼 소송할 때는 한 번에 2인분 고려해서 해야겠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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