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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관련 절세로 내 가정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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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6 14:23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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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2013년 혼인한 숫자는 32만 2,800건으로 1년 전에 비교해 약 2% 정도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11만 5,300건으로 1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000건 증가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인구는 5.2%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발표를 보면 결혼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소유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부가 민법 제840조 내용 등의 문제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합의이혼이나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에 의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해 이혼소송 재판결과 무책 또는 유책 배우자든 재판 결과에 따른 합의서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문제가 대두하게 되어 있다. 이혼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이다.

이혼과 이혼 소송 문제로 다른 것을 챙길 정신이 없겠지만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권을 분할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절차 시에 한쪽에서 재산분할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민법상 이혼할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나

만약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증여세를 매긴다”고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 또는 무료상담으로

세테크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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